'이혼조건' 마무리한 英-EU, 새롭게 그려갈 미래관계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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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통상·안보 등 분야별 큰 틀 다뤄
26쪽 분량 불과…상세내용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별도 협상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에 이어 22일(현지시간)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에도 합의했다.
EU 탈퇴협정 초안이 일종의 '이혼조건'에 관한 것이었다면,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이혼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 580쪽이 넘는 EU 탈퇴협정 초안과 달리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은 26쪽 분량에 불과하다.
양측은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 이후 2년간의 전환(이행)기간 동안 이를 토대로 통상 등 구체적인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다음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의 주요 내용. ◇ 공동의 가치체계 = 정치선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공통의 가치체계와 개인의 권리,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고취 등을 통해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분명 EU 회원국 시절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양측은 의욕을 갖고 미래 관계에 접근할 예정이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EU 탈퇴협정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양측은 정치선언에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이 실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대체할 영구적인 협정을 맺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통상 = 양측은 높은 수준의 규제 및 관세 협력을 결합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포함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로 했다.
양측 간 체결할 최종 파트너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국은 독자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국경 지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동 관세 협정을 맺는 한편, 탈퇴협정에서 제시한 잠정적인 단일 관세 지역을 발전시키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국경에서의 통행 및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무역협정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 규제 = 각각의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양측은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서로의 규정이 호환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 서비스 =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축소된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동등성 평가'(equivalent assessments) 체계를 따르기로 했다.
흔히 '동등성 원칙'(equivalence system)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한 국가의 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이같은 원칙을 적용받아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양측은 2020년 7월 1일까지 이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이주 = EU 출신 이민자 유입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양측은 일단 브렉시트 후에는 그동안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단기 여행 등의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 대외정책 및 국방 = 대외정책과 관련해 양측은 안보 및 전략적 이익에 따라 독자적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존중하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협력하는 한편, 경제 제재 등에서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군사력이 강한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se Fund)에 의해 뒷받침되는 유럽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아울러 초청받을 경우 영국은 유럽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 협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안보 및 법집행 =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은 DNA 정보, 지문, 차량등록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용의자 및 실종자 정보 교환 등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협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초안은 다만 이같은 협정의 범위는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 등 EU 규정과 체계를 얼마만큼 준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업권 = 미래관계 협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분야로, 일단 구체적인 합의가 미뤄졌다.
정치선언 초안에서 양측은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연합뉴스
26쪽 분량 불과…상세내용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별도 협상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에 이어 22일(현지시간)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에도 합의했다.
EU 탈퇴협정 초안이 일종의 '이혼조건'에 관한 것이었다면,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이혼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 580쪽이 넘는 EU 탈퇴협정 초안과 달리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은 26쪽 분량에 불과하다.
양측은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 이후 2년간의 전환(이행)기간 동안 이를 토대로 통상 등 구체적인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다음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의 주요 내용. ◇ 공동의 가치체계 = 정치선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공통의 가치체계와 개인의 권리,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고취 등을 통해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분명 EU 회원국 시절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양측은 의욕을 갖고 미래 관계에 접근할 예정이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EU 탈퇴협정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양측은 정치선언에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이 실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대체할 영구적인 협정을 맺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통상 = 양측은 높은 수준의 규제 및 관세 협력을 결합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포함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로 했다.
양측 간 체결할 최종 파트너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국은 독자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국경 지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동 관세 협정을 맺는 한편, 탈퇴협정에서 제시한 잠정적인 단일 관세 지역을 발전시키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국경에서의 통행 및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무역협정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 규제 = 각각의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양측은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서로의 규정이 호환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 서비스 =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축소된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동등성 평가'(equivalent assessments) 체계를 따르기로 했다.
흔히 '동등성 원칙'(equivalence system)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한 국가의 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이같은 원칙을 적용받아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양측은 2020년 7월 1일까지 이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이주 = EU 출신 이민자 유입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양측은 일단 브렉시트 후에는 그동안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단기 여행 등의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 대외정책 및 국방 = 대외정책과 관련해 양측은 안보 및 전략적 이익에 따라 독자적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존중하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협력하는 한편, 경제 제재 등에서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군사력이 강한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se Fund)에 의해 뒷받침되는 유럽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아울러 초청받을 경우 영국은 유럽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 협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안보 및 법집행 =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은 DNA 정보, 지문, 차량등록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용의자 및 실종자 정보 교환 등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협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초안은 다만 이같은 협정의 범위는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 등 EU 규정과 체계를 얼마만큼 준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업권 = 미래관계 협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분야로, 일단 구체적인 합의가 미뤄졌다.
정치선언 초안에서 양측은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