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흉악범 심리치료까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나"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 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피해자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당시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유럽에서 시행한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2009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12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조두순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권고한 것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제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12년 형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는 왜 나오게 된 것일까.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서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
A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조순형 의원은 당시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고작 20세가 되는 나이다.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가족관계도 확실치 않은 조두순이 피해자 근처에 살아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걸 막겠다며 국민청원은 두 차례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잊을만 하면 조두순 사건이 재론되는 이유다.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