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정치자금 수수' 보도한 매체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넘겨
경찰, '은수미 시장 조폭연루설' 보도매체 불기소 의견 송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매체가 경찰 수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터넷 매체 A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께 A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4월 말 한 기사에서 '은수미 후보가 조폭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 예비후보 캠프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서울 영등포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서는 A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사업가의 관계를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가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체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 중원서는 지난달 23일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영등포경찰서는 '은수미 후보가 차량 유지비뿐 아니라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언론사 B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