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국방부와 의무장교 입영시기·교육기간 조정 완료
"복무기간 한 달 정도 줄어드는 효과 낼 것"


군의관으로 불리는 의무장교 입영 시기가 내년부터 2월 중순에서 3월로 늦춰진다.

임관 전 훈련을 받는 교육 기간도 8주에서 6주로 줄어든다.

대한의학회는 국방부와의 협의 끝에 이러한 내용으로 군의관 입영 시기 및 교육 기간 조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 면허를 가진 남성은 일반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1958년부터 시행된 군위탁수련의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인턴 및 레지던트 제도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선발된 일정 인원에 대해 5년간 입대를 연기해준 뒤 이들이 전문의 자격으로 입대,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학회는 이번 조정으로 실제 군의관 복무가 약 한 달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군의관은 8주 교육에 더해 4월 임관 후 36개월을 복무해야 했으나, 입영 시기가 최소 2주 이상 늦어진 데다 교육 기간도 2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 사병과 달리 군의관의 교육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영 시기가 변경되더라도 임관 시기는 4월 말로 동일하다.

의학회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군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동일하지만, 그동안 군의관이 훈련 2개월에 복무 36개월까지 38개월을 근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약 한 달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회에서는 군의관의 입영 시기 변경을 오랫동안 바라왔다.

규정상 레지던트 4년 차는 2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에는 2월 중순 입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의 시험 역시 2월 입영 시기를 고려해 1월에 치러야 하므로 수련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의학회는 이번 입영 시기 조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기존 1월 초순에서 2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은 예년과 같이 치러지지만 2020년에는 2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