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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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최 전 교육감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