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축협서도 주택연금 가입" 입력2018.11.23 17:45 수정2018.11.24 01:13 지면A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농협·지역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농협상호금융과 맺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현장경영 김광수 농협금융그룹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은 지난 16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경북지역 농협금융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회장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금융 제공 2 적격대출도 집값만큼만 상환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이 같은 유한책임 방식을 적용한다. 유한책임 대출은 담보로 잡혀 있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 3 상호금융권, 11월부터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들이 11월부터 취약·연체차주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