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는 물론 김종천 대통령 의전비서관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속 A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해당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음주운전을 해 '뭇매'를 맞았다.

사회 지도층의 음주운전은 청와대까지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3개월에 걸쳐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