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올가미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
'원샷조사'로 끝날 듯
김혜경·김부선은 이미 조사 마쳐


'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받쳐든 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진단절차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다"라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지사는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자신에게 씌워진)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이 지사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 전보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와 재선 씨의 딸과 강제입원을 놓고 통화한 녹음파일이 유출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그간 경찰 조사를 전후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사건 말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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