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잘 알려진 ‘유흥탐정’을 모방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33)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남성 500여 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8월 유흥탐정이 화제를 모으자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슷한 이름의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여성들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유흥탐정처럼 성매매업소 업주가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의뢰 대상 남성의 성매매 출입 기록을 확인한 뒤 건당 3만~5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추궁하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불법적으로 거둔 이익 등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