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캠프 고문, '러시아 스캔들 유죄' 14일 복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거짓진술 혐의 유죄선고 이후 형집행보류·보석 신청 기각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지낸 조지 파파도풀로스(31)가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형 집행 보류 및 보석 신청이 기각돼 결국 복역하게 됐다고 미 언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날 파파도풀로스의 복역 보류 및 보석(보증금 조건 석방) 청구를 기각하고 26일부터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지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다른 소송의 심리가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점을 들어 합헌 여부 심리가 끝날 때까지 형 집행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유죄 선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보석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스 판사는 그가 유죄 선고에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특검은 제대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파파도풀로스는 위스콘신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14일간 복역하게 된다.
그는 뮬러 특검이 기소한 인물 중 복역하는 3번째 사례라고 CNN은 전했다.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인 알렉스 밴 더 주안과 캘리포니아 출신 세일즈맨 리처드 피네도가 거짓 진술 등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앞서 모스 판사는 9월 선고 공판에서 파파도풀로스의 유죄를 인정해 14일 복역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9천500 달러(약 1천67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그는 특검에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과정에서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아는 내용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날 파파도풀로스의 복역 보류 및 보석(보증금 조건 석방) 청구를 기각하고 26일부터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지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다른 소송의 심리가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점을 들어 합헌 여부 심리가 끝날 때까지 형 집행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유죄 선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보석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스 판사는 그가 유죄 선고에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특검은 제대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파파도풀로스는 위스콘신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14일간 복역하게 된다.
그는 뮬러 특검이 기소한 인물 중 복역하는 3번째 사례라고 CNN은 전했다.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인 알렉스 밴 더 주안과 캘리포니아 출신 세일즈맨 리처드 피네도가 거짓 진술 등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앞서 모스 판사는 9월 선고 공판에서 파파도풀로스의 유죄를 인정해 14일 복역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9천500 달러(약 1천67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그는 특검에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과정에서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아는 내용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