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26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요금보상 규모를 총 317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KT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천503억원의 12.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는 점, KT의 3분기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6천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239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연구원은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천명으로 추산되며,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을 감안 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4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중 80%가 가입한 IPTV 가입자도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대상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