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일본인 사장 "내가 르노에 직접 얘기하겠다" 관계 재정립 의지
르메르 佛경제장관 "곤 前회장 사내 조사 정보 제공하라"
곤 前회장, 검찰서 혐의 부인…수사 당국과 대결 자세
닛산車분쟁 격화…日"제휴 대등안해"vs佛"르노가 3사연합 회장"
닛산(日産)자동차의 일본인 사장인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대표이사가 26일 르노와 닛산의 제휴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프랑스 경제장관이 전날 주도권 싸움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의 체포 후 닛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프랑스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이카와 사장은 이날 사내 TV 등을 통해 사원들에게 곤 회장의 체포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르노와의 제휴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며 두 회사의 제휴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닛산자동차와 르노 사이의 협상은 지금까지는 곤 전 사장이 담당해왔다면서 "앞으로는 내가 직접 (르노측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이카와 사장은 다만 르노-닛산-미쓰비시(三菱)자동차의 3사 연합에 대해 "연합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며 사원들에게 "힘들지만 함께 힘내자"고 격려했다.
닛산車분쟁 격화…日"제휴 대등안해"vs佛"르노가 3사연합 회장"
프랑스 정부가 지분의 15.01%를 가진 르노는 닛산 주식의 43.4%를 갖고 있다.

닛산은 르노 주식의 15%를, 미쓰비시자동차의 주식 34%를 각각 보유하며 3사가 교차지분 소유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르노는 보유 주식에 대해 닛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닛산은 르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서 곤 전 회장은 르노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대표이사,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의 회장을 맡았었다.

르노그룹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연 뒤 곤 전 회장이 르노그룹 회장과 최고경영자(CEO)직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닛산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곤 전 회장의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곤 전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이카와 사장의 발언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닛산자동차의 경영권 싸움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한 가운데 나왔다.

르메르 장관은 전날 자국 TV 프로그램에 출연,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의 최고위직은 기존 방침에 따라 "르노 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닛산이 르노 측에 곤 전 회장에 관한 사내 조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르메르 장관은 다만 3사 연합에 대해 "현재 주식의 상호보유를 존중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일본 측과도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닛산車분쟁 격화…日"제휴 대등안해"vs佛"르노가 3사연합 회장"
이처럼 곤 전 회장의 체포 후 닛산자동차를 둘러싼 일본과 프랑스 사이의 경영권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3사 연합의 경영권이나 소유 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알려진 3사 연합의 경영진 회의에서 르노와 닛산 간의 임원 파견이나 출자 비율의 재검토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곤 전 회장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수사당국에 유가증권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는 곤 전 회장이 퇴임 뒤 보수 일부를 닛산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다면서도 "퇴임 뒤 보수는 정식 결정된 게 아니어서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곤 전 회장에 대한 지급 명목이 컨설팅 비용 또는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니 이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이 최근 8년간 총 80억엔(약 800억원)을 퇴임 뒤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매년 작성했으며 검찰은 이 각서를 의도적인 소득 축소신고의 증거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상품거래법 등에선 퇴임 뒤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확정된 단계에서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닛산車분쟁 격화…日"제휴 대등안해"vs佛"르노가 3사연합 회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