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부담 줄어…전체 가맹점의 99%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이번 인하안서 빠져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매출 30억원까지…과열 마케팅에 '메스'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지게 됐다.

이 덕분에 연 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천개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천개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고자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는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천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천개 일반음식점에서 1천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이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한다"며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이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최 국장은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았다"라며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천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원가를 계산하면서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거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만큼 이들이 마케팅 비용을 더 부담하고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적게 부담하게 하는 세분화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또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카드사가 1조4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천억원만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게 됐다.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최 국장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ㆍ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됐다"며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매출 30억원까지…과열 마케팅에 '메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