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11년간 12번째 인하되는 수수료에 '초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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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 및 중소상인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마케팅비 절감, 고객 프로모션 축소 등 소비자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을 2.2%에서 1.9%로,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5200억원 규모,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 매입정산비,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카드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난 2007년부터 이번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는 모두 12차례에 달한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카드사의 몫이다. 이에 카드노조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더 이상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1조28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적자 카드사가 속출해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활동 감축을 위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누려왔으나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해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카드상품에 제공되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와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서비스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카드 업계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마케팅비 절감, 고객 프로모션 축소 등 소비자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을 2.2%에서 1.9%로,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5200억원 규모,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 매입정산비,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카드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난 2007년부터 이번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는 모두 12차례에 달한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카드사의 몫이다. 이에 카드노조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더 이상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1조28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적자 카드사가 속출해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활동 감축을 위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누려왔으나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해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카드상품에 제공되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와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서비스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카드 업계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