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적용 사례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적용 사례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15%(지방소득세 포함시 각각 13.2%, 16.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은 전환 특약을 부가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도 계약당 1회에 한해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며 바뀐 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된다.

전환하기 전 납입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또 제도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전환 특약을 가입했다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 재전환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용보험 전환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20년 실시되는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