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주가조작' 200억 부당이득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54·사진)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 3명의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중국 투자유치 관련 허위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바른전자 주가는 2015년 11월 중국 국유기업이 바른전자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1000억원대 생산 설비 투자를 한다는 소문이 돌자 급등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5% 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바른전자는 스마트폰용 메모리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카드 등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바른전자는 “김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