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위 공무원 위원 감축 안된다더니…대전시 셀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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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명→3명 축소 조례안 발의…시민단체 "공무원 위원 확보 꼼수"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자는 시의회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대전시가 스스로 공무원 위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올해 초 거부권까지 행사했으나 1년도 안 돼 입장을 바꾼 셈이다.
대전시는 27일 시작된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현행 조례는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올해 초 시의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요구로 폐기된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김동섭 전 의원은 지난 1월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시 간부 공무원 5명이 참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 수가 많아 위원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자 대전시는 조례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법률이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상황에서 조례로 참여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폐기했다.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면 지난 회기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가결되면 재의를 요구한 시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상정 보류를 선택한 것이다.
시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공무원 위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자동 폐기된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례안이 폐기되기를 기다렸다가 공무원 위원 수를 늘려 비슷한 조례안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실리를 찾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감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위원회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위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셀프 발의'라는 설명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스스로 당연직 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셀프 개정안을 발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도 "제7대 시의회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게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시의회가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고 하니 시가 3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재의 요구를 했을 뿐 이번 조례 개정안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의견 등을 참고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올해 초 거부권까지 행사했으나 1년도 안 돼 입장을 바꾼 셈이다.
대전시는 27일 시작된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현행 조례는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올해 초 시의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요구로 폐기된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김동섭 전 의원은 지난 1월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시 간부 공무원 5명이 참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 수가 많아 위원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자 대전시는 조례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법률이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상황에서 조례로 참여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폐기했다.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면 지난 회기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가결되면 재의를 요구한 시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상정 보류를 선택한 것이다.
시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공무원 위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자동 폐기된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례안이 폐기되기를 기다렸다가 공무원 위원 수를 늘려 비슷한 조례안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실리를 찾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감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위원회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위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셀프 발의'라는 설명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스스로 당연직 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셀프 개정안을 발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도 "제7대 시의회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게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시의회가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고 하니 시가 3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재의 요구를 했을 뿐 이번 조례 개정안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의견 등을 참고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