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 사건에도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검찰 협의하면 법 시행 전 사건도 검찰 단독기소 가능
'38년만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작년부터 논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중대·명백한 경성 담합(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재계나 관계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려던 방안의 백지화다.
공정위는 9인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타부처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 최종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수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의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관련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도 구체화했다.
'상당한 수준'이었던 원안을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으로 자세히 적었다.
아울러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해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 단서 규정은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라 삭제했다.
피심인 열람·복사 요구권에 규정된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 부분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고포상금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삭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개편안이 조속히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8년만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작년부터 논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중대·명백한 경성 담합(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재계나 관계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려던 방안의 백지화다.
공정위는 9인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타부처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 최종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수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의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관련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도 구체화했다.
'상당한 수준'이었던 원안을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으로 자세히 적었다.
아울러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해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 단서 규정은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라 삭제했다.
피심인 열람·복사 요구권에 규정된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 부분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고포상금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삭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개편안이 조속히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