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불허 결정 등을 받은 예멘인 4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법무부에 최근 이의신청을 했다.
"난민 불인정 수용못해" 제주서 예멘인 46명 이의신청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한 심사에서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외에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 지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5명에 대해 심사 중이다.

난민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이 중 인도적 체류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난민 불인정을 받게 되면 이후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6개월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