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이 국토부 고시를 위반해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조처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27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지난 25일 회항 항공편 장시간 대기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입장문에는 "이번 사안을 당사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절차와 모든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에어부산 모든 임직원이 손님 여러분께 이러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겪은 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 대표이사는 또 이날 기자들을 만나 "25일 지연된 항공편을 모두 살펴보고 승객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운임의 20%를 보상한다는 기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안은 이르면 28일 마련될 예정이다.
승객 기내 무작정 대기 에어부산 "깊은 사과, 피해 보상 검토"
지난 25일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에어부산 항공기 9편이 목적지인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나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들 항공편 중 타이베이, 캄보디아 출발편 항공기는 기내에 승객을 태운 상태로 각각 6시간, 7시간 계류장에서 대기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국토부 고시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에어부산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는 항공사가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