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탄핵결의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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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견서 제출
대법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판사의 탄핵소추를 촉구한 것에 대해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탄핵 절차 권한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단순 의견 표명으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법원이 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선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설령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 해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함에 있어 소속 법원 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 재판 거래 및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투표에 참여한 법관대표 105명 중 5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탄핵 절차 권한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단순 의견 표명으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법원이 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선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설령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 해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함에 있어 소속 법원 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 재판 거래 및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투표에 참여한 법관대표 105명 중 5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