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기준 실거래가로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고 대상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주변시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면 주변시세는 종전보다 오르게 되고 그 영향으로 분양가의 주변시세 대비 비율은 낮아진다. 새로 바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분양 직전 인근 지역의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더 엄격한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주변시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은 실제 시세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도 10~12월의 시세를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후 시세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의 예상 분양가로 4억600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다. 예컨대 송파구 거여동이나 마천동의 시세까지 반영하면 인근 시세가 더 낮아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장지동만으로 적용할 때보다 완화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