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날아간 4억 웃돈"…'래미안 리더스원' 5명 중 1명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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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착오에…당첨자 16.4%는 부적격 판정
"어려운 청약제도가 원인"…내달 '또' 개정
"어려운 청약제도가 원인"…내달 '또' 개정
![서울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리더스원' 모델하우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1.18350477.1.jpg)
◆날아간 4억 프리미엄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4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며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이달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청약해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적격자 물량 38가구는 계약 포기건과 함께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정당계약은 28일까지다.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청약제도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총 138회나 개정됐다. 한해 평균 3.45번 고쳤다. 갈수록 복잡해져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 국토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 FAQ’ 자료는 129페이지에 달한다.
![서울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리더스원' 모델하우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1.18350476.1.jpg)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청약제도가 개정되면서 자격이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비 청약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점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면 당첨 취소 처분을 받고 최대 1년 간 재청약이 금지된다. 다음 달 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