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 수사 봐가며 판단"…검찰 수사 내년에나 속도 낼 듯
[커지는 삼바 논쟁] ①삼성물산 감리로 번지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은 금융당국의 삼성물산 감리 여부다.

금융당국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감리를 벌인다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간 연관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가며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관련 질의에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가치를 부풀린 것이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삼성물산 감리를 하진 않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가 포착된다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감원도 일단 증선위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삼성물산 감리를 할 순 없을 것 같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나서 넘겨줘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례처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으로 커졌다.
[커지는 삼바 논쟁] ①삼성물산 감리로 번지나
증선위는 이를 두고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보유 지분가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지배력 판단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의 관계회사였기 때문에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이벤트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공정가치로 평가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회계를 바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하지만 통합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합병은 공정가치 평가 사유 중 하나여서 제일모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지분가치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것은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핵심 기준인 공정가치 평가만 보면 통합 삼성물산에서 특별한 감리 이유를 찾기 어려운 셈이다.

그러나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지분가치를 평가하면서 뻥튀기한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회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애초의 모회사인 합병 전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삼성물산 감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결국 검찰 수사 쪽으로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증선위가 고발한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일단 증선위 고발 내용과 금감원 감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의 분식회계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참여연대는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연말까지는 주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수사는 내년에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