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 운전자 내달 7일 첫 재판…집중심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 공판준비기일이 12월 5일에서 이틀 연기돼 12월 7일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기일에 이 사건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공판준비기일 변경을 받아들여 집중심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참석해 사건 설명 이외에 피해자 측 재판 참여권 보장,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씨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지만, 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음주운전 심각성과 사건 민감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형량은 공판 진행 경과 등을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