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징역 15년' 이재록 목사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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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장 제출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와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달 22일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와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달 22일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