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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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험료 절반 부담에 이의제기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E-9)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준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천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준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천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