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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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발표했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