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2대 주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