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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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8일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인권위는 대체복무가 36개월이 넘을 경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부는 28일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인권위는 대체복무가 36개월이 넘을 경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