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로 난관에 봉착한 사직2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 등에서 잇따라 승소해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사직2구역조합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직2구역 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승소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지난 1월 항소해 2심까지 갔으나 같은 판결이 나왔다.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0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건물 18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주택이 준공 후 40~50년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15년 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한양도성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일대를 재개발 구역에서 아예 직권해제했다. 이어 종로구도 사직2구역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그 사이 일부 주택은 지붕이 반파되는 등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까닭에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노후 상가 붕괴 이후 실시한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고, 길을 끼고 있지 않은 맹지도 많은 만큼 소규모 도시재생 대신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역 조합은 보존과 정비사업을 함께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만큼 조만간 사업 재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