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아이히만 재판을 회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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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의 평범성' 깨우치게 한 아이히만 재판
反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대한 공감대 형성
日 전쟁범죄도 세계가 공동대응토록 해야
윤성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反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대한 공감대 형성
日 전쟁범죄도 세계가 공동대응토록 해야
윤성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박형남 판사가 쓴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당원으로 대량학살을 위한 유대인 운송 실무책임자였다. 그는 패전 후 거짓 신분으로 떠돌다가 아르헨티나로 도피해 장기간 평화롭게 거주했다. 이스라엘은 1960년 요원들을 파견해 아이히만을 납치했다. 안가에서 수일간 신문받고 즉각 처형될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지 선택에 직면한 아이히만은 재판을 받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마침 아르헨티나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러 이스라엘 대표단이 방문했고 마취된 아이히만이 그 비행기에 실려 밀반출됐다. 새로 건국한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의 주요 책임자를 스스로 재판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가적 정의감도 회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 요원들이 자국에 불법 잠입해서 자국 시민을 납치해간 행위를 주권침해로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납치자들이 정부 요원이 아니라 개인들이라고 변명했지만 안보리는 주권침해를 인정했다. 그 후 양국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외교적 해결에 이르렀다.
1961년 시작된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다. 악인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악행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선악이분법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만큼 간단하고 편안하다. 한편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도 전체주의적 체제나 집단 이데올로기 하에서 맹목적 일상을 통해 거대한 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다. 범죄자를 악마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별 죄의식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일반인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범죄 당시 아이히만은 독일인이었고 피해자인 유대인들조차 대부분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국가 시민이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범행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다.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후에 성립된 국가에 관할권이 있는지, 사후 제정 형사법규로 소급 처벌이 가능한지, 체포 송환 과정의 위법성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반대신문이 제한된 증거가 허용될지 등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재판에 대해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재판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이 결과적으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해 전 세계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기까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노력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의 공감이 있었다.
아이히만 재판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누락되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 것처럼 일본의 전쟁범죄나 그로부터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도쿄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명이라서 또는 자신이 맡은 책무라서 무비판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도 전쟁범죄에 관여하고 기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국가나 민족의 복수나 한풀이에 멈춰서는 안 되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차원까지 끌어올려져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장기적으로 세계 시민과 교류해야 한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첫 단추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런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된다면 일본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지만,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다면 판결의 해외집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국가중재 반격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진정성 있게 전쟁범죄를 반성한 것은 독일이 현대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부상하는 디딤돌이 됐다.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 요원들이 자국에 불법 잠입해서 자국 시민을 납치해간 행위를 주권침해로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납치자들이 정부 요원이 아니라 개인들이라고 변명했지만 안보리는 주권침해를 인정했다. 그 후 양국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외교적 해결에 이르렀다.
1961년 시작된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다. 악인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악행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선악이분법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만큼 간단하고 편안하다. 한편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도 전체주의적 체제나 집단 이데올로기 하에서 맹목적 일상을 통해 거대한 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다. 범죄자를 악마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별 죄의식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일반인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범죄 당시 아이히만은 독일인이었고 피해자인 유대인들조차 대부분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국가 시민이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범행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다.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후에 성립된 국가에 관할권이 있는지, 사후 제정 형사법규로 소급 처벌이 가능한지, 체포 송환 과정의 위법성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반대신문이 제한된 증거가 허용될지 등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재판에 대해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재판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이 결과적으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해 전 세계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기까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노력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의 공감이 있었다.
아이히만 재판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누락되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 것처럼 일본의 전쟁범죄나 그로부터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도쿄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명이라서 또는 자신이 맡은 책무라서 무비판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도 전쟁범죄에 관여하고 기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국가나 민족의 복수나 한풀이에 멈춰서는 안 되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차원까지 끌어올려져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장기적으로 세계 시민과 교류해야 한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첫 단추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런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된다면 일본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지만,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다면 판결의 해외집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국가중재 반격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진정성 있게 전쟁범죄를 반성한 것은 독일이 현대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부상하는 디딤돌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