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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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달 13일 공청회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법으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연내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체복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내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 안으로 정리됐다”며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다른 안들과 함께 토론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시민단체 반발로 발표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대체복무 안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굳힌 것은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당초 교정시설 외 근무지 후보였던 소방서는 의무소방원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 안을 두고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2월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내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 안으로 정리됐다”며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다른 안들과 함께 토론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시민단체 반발로 발표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대체복무 안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굳힌 것은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당초 교정시설 외 근무지 후보였던 소방서는 의무소방원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 안을 두고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2월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