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개편했거나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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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사…최대 애로는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문제'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72.2%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한 기업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했으며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9.3%였고, 최저임금 해당 사항이 없어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8.5%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거나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개정법 적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꼽았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한다(30.4%)거나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다(17.9%)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개정된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38.9%는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돼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는 33.3%였고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0%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10여년 넘게 논의가 정체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 응답기업의 50.9%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가 늘고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한다"는 응답(26.9%)까지 합하면 반대 의견이 77.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2개 선택)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58.3%),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유지(47.8%)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주요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현행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1주당 유급처리시간은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 13.9%, '2일 이상' 33.3%였다.
한경연이 계산한 결과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유급휴일 0일인 경우 145만2천900원, 유급휴일 1일인 경우 174만5천150원, 유급휴일 2일인 경우 202만9천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39.7%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72.2%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한 기업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했으며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9.3%였고, 최저임금 해당 사항이 없어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8.5%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거나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개정법 적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꼽았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한다(30.4%)거나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다(17.9%)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개정된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38.9%는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돼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는 33.3%였고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0%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10여년 넘게 논의가 정체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 응답기업의 50.9%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가 늘고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한다"는 응답(26.9%)까지 합하면 반대 의견이 77.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2개 선택)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58.3%),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유지(47.8%)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주요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현행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1주당 유급처리시간은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 13.9%, '2일 이상' 33.3%였다.
한경연이 계산한 결과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유급휴일 0일인 경우 145만2천900원, 유급휴일 1일인 경우 174만5천150원, 유급휴일 2일인 경우 202만9천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39.7%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