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최대 애로는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문제'
"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개편했거나 개편 검토"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72.2%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한 기업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했으며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9.3%였고, 최저임금 해당 사항이 없어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8.5%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거나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개정법 적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꼽았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한다(30.4%)거나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다(17.9%)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개편했거나 개편 검토"
"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개편했거나 개편 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개정된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38.9%는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돼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는 33.3%였고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0%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10여년 넘게 논의가 정체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 응답기업의 50.9%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가 늘고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한다"는 응답(26.9%)까지 합하면 반대 의견이 77.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2개 선택)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58.3%),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유지(47.8%)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개편했거나 개편 검토"
이와 함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주요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현행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1주당 유급처리시간은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 13.9%, '2일 이상' 33.3%였다.

한경연이 계산한 결과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유급휴일 0일인 경우 145만2천900원, 유급휴일 1일인 경우 174만5천150원, 유급휴일 2일인 경우 202만9천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39.7%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개편했거나 개편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