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폐 여부, 거래소 기심위 정식 심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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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기심위 개최…삼바측도 적극 소명 나설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상정돼 정식으로 심의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가 이번 심사의 시장 파급력이 막대한 데 따른 것으로, 거래소 안팎에서는 기심위 상정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거래소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 문제가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론이 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 바로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에 부쳐지면 좀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기심위 상정은 이르면 금주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15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달중 신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룰 기심위도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한달 연장할 수 있으나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증선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대상에 거래소의 실질심사나 매매거래 정지 등은 빠져 거래소 심사 절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상정돼 정식으로 심의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가 이번 심사의 시장 파급력이 막대한 데 따른 것으로, 거래소 안팎에서는 기심위 상정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거래소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 문제가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론이 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 바로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에 부쳐지면 좀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기심위 상정은 이르면 금주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15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달중 신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룰 기심위도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한달 연장할 수 있으나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증선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대상에 거래소의 실질심사나 매매거래 정지 등은 빠져 거래소 심사 절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