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밥 먹으며 물어본상사가 커피타임에 말한 요즘 이슈, 알고 끄덕이니?오늘 뉴스, 알고 보니?
긁어서 뉴스 해제
#윤창호법
#윤창호법이 뭐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윤창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안이라 '윤창호법'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특가법은 음주 교통사고 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벌점과 벌금 등을 규정합니다. 특가법 개정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길래?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씨와 친구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씨 일행을 친 BMW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씨는 서 있던 위치(인도)에서 약 15m를 날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뇌사 상태이던 윤씨는 11월 9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교통사고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윤씨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던 윤창호법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 어떻게 바뀌는 거야?
기존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창호법 통과로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원안은 처벌 수위를 살인죄와 같은 급인 '최소 5년 이상'으로 올리고자 했지만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주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적발 및 행정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바뀝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면허정지(0.05~0.1%)·면허취소(0.1% 이상) 기준을 각각 0.03~0.08%,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형량과 벌금도 높아집니다.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이던 조항을 2회 이상 적발시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으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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