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5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KT아현국사를 찾아 통신장애 사태를 사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5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KT아현국사를 찾아 통신장애 사태를 사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KT가 내놓은 화재 피해 보상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광케이블 기준 유무선 이용자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준 3~6개월 이용요금 감면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비거주자나 소상공인의 2차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동케이블과 광케이블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보상안을 마련했다. 광케이블 기준 유·무선 이용자는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무선의 경우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KT는 동케이블의 피해복구가 늦었던 것을 감안해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KT 이용자는 3개월 이용요금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이용고객은 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예정이다.

KT가 1·2차로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나 소상공인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모두 자신이 입은 직접적 피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KT가 밝힌 피해지역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일부 지역이다. 여기에 경기도 고양시 일부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피해보상안 대로라면 피해 지역에 방문했거나, 출근을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소상공인이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 보상 문제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 규정도 없고 배상을 한 전례도 없어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4년 SK텔레콤이 6시간여 통신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등이 영업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큼 피해를 입었는지 ‘셀프’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컸다.

일단 KT는 ‘적극적 배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규모 등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