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허가받지 않은 대마오일·대마추출물 등은 수입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시행 즉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은 상태여서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