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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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단체들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등 5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가 역설적으로 노동부에 가로막혀 있다"며 "노동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적폐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전국대리운전노동노조가 노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을 서울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다"며 "2개월 이상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노동부는 조직변경 신청 반려통보를 함으로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대리운전노조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시는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인정하는 판례를 연이어 내놓았다"며 "신고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즉각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모든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등 5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가 역설적으로 노동부에 가로막혀 있다"며 "노동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적폐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전국대리운전노동노조가 노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을 서울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다"며 "2개월 이상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노동부는 조직변경 신청 반려통보를 함으로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대리운전노조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시는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인정하는 판례를 연이어 내놓았다"며 "신고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즉각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모든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