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에 최종 혁신보고서 제출…"국회 거듭나길 기원"
상설소위 설치·법안심사 정례화·의원외교 강화·국회청원 운영 권고
법인보조금 개선·입조처 & 예정처 연구직 보직 임용 허용
국회 혁신위 "의원 정책개발비 검증"…로비스트 양성화 입법제안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혁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혁신위는 권고사항을 제도, 예산, 인사 및 조직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했다.

혁신위는 우선 제도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의원외교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출장의 성과 점검이나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중요한 입법 사항이나 안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국회백서를 발간해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 시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체계를 갖추고, 의원실별 연구 용역의 용도와 근거자료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사무처의 부적절한 위탁용역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의 입법·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입법조사처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에 주는 법인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과 회계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인건비 등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은 예산을 2020년까지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사 및 조직 분야와 관련해선 의원 입법 지원 선진화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 발의 전 입법예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부 등에 대한 파견 직원의 중장기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특히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일하던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 채용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연구관 채용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3∼5년 경력의 분석관과 조사관 중에서 연구관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회 전체의 공간관리를 위한 '국회공간위원회' 구성을 권고했다.

주요 권고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혁신위는 음성적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로비스트'라는 용어도 적절한 한글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출범한 혁신자문위는 열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위 위원장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혁신위가 제시한 방안들이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돼 우리 국회가 미래를 대비하고 사회 통합과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국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