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못 물러나' 구의원, 제명 2주만에 의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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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진구의원…법원, 제명효력 집행정지 인용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의회로 복귀했다.
29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배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배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
29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배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배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