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필요 없다면 물러날 것…있어야 한다면 시설사용료 지급해야"
"국회와 협상하겠다"…경찰 추산 3천명 참가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대규모 도심집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서 시도 지부장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즉각 폐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유총은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양할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결의문 발표 후에는 유치원 설립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대규모 도심집회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고 쓰인 팻말도 등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통과하면 모두 폐원"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면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시간에 유치원장들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되면서 행정상 착오로 빚어진 작은 실수들이 비리로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성명발표도 있었다.

국회의원 중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회를 찾았다.

이 의원은 "학부모도 만족하고 원장 여러분도 안심하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일이나 모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명, 한유총 추산 1만5천명이 참석했다.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고 인원을 할당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대통령에게 유아학비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유총이 준비한 서명지에는 학부모 이름은 물론 자녀 이름도 쓰도록 돼 있다.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대규모 도심집회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드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풍선에 달아 띄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