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구조미흡'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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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