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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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29일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오늘의 한국 대법원 판결(2건)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이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견해,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원고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당사(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는 "한일 양국과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회사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자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해 배상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원칙에 따라 한국 지사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 주식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