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불러 징용판결 日'과격비판'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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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법 징용배상 2차판결 나온날 대사초치 '외교공방'
외교부는 2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최근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3시55분께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 측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당국간 제반 소통의 일환으로 이태호 2차관이 주한대사와 면담을 가졌다"면서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가미네 대사는 약 50분 간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취재진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했는가'라고 묻자 "판결을 포함해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민 반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점에 대해 생각을 묻자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고노 (외무)대신 담화 그대로다"라고만 답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판결에 항의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3시55분께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 측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당국간 제반 소통의 일환으로 이태호 2차관이 주한대사와 면담을 가졌다"면서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가미네 대사는 약 50분 간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취재진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했는가'라고 묻자 "판결을 포함해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민 반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점에 대해 생각을 묻자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고노 (외무)대신 담화 그대로다"라고만 답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판결에 항의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