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에 사립대 교수들 첫 집단성명…"대량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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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들, 정부 지원 촉구…비정규교수노조 "환영하지만 만시지탄"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29일 한양대 일부 교수들이 "학교 측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시내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 사립대 가운데는 처음이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양대 교수 53명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학·강사·정부 3자가 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합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 대학은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
한양대 교수들은 "이 법을 지금 전국 사립대학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절반가량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겸임 교수로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문제는 돈"이라면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현재 시간강사가 7만5천여명인데 실질적으로 7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0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사법이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강사법 자체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한양대 일부 교수들은 강사법에 대응하는 학교 측의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강사법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잘못 만든 2011년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지표 때문에 수만명의 시간강사가 대학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사 대량해고, 전임교원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학문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교육부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강사 고용 유지 방안과 교육환경 확보 방안 등을 준비해 대학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교수 노조는 교육부와 시행령TF 및 강사 운영규정 준비팀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시내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 사립대 가운데는 처음이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양대 교수 53명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학·강사·정부 3자가 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합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 대학은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
한양대 교수들은 "이 법을 지금 전국 사립대학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절반가량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겸임 교수로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문제는 돈"이라면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현재 시간강사가 7만5천여명인데 실질적으로 7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0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사법이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강사법 자체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한양대 일부 교수들은 강사법에 대응하는 학교 측의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강사법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잘못 만든 2011년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지표 때문에 수만명의 시간강사가 대학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사 대량해고, 전임교원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학문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교육부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강사 고용 유지 방안과 교육환경 확보 방안 등을 준비해 대학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교수 노조는 교육부와 시행령TF 및 강사 운영규정 준비팀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