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시정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