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교육계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강사법까지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에는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 있다. 현행 6개월인 시간강사의 최소 임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 한 번 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학들은 약 4개월간의 방학 기간에도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별로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123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사립대에는 아무런 지원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 일부 발 빠른 사립대는 강좌 수 축소, 학생 의무 이수 학점 하향, 겸임·초빙교수 활용 확대 등의 방법으로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 사립대들은 사정이 정말 어렵다”며 “정부가 대학의 재정 사정 악화는 외면한 채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한 단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강사법은 모든 부담을 대학에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