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12월 한 달간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전부 환수한 이후 처음 하는 단속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공무원 174명, 경찰 60명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년 내 승차거부 행위가 3번 적발되면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에 자격취소와 면허취소까지 처분 가능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