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 대는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여 대 중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경유차가 266만여 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는 약 3만 대다.

이 차량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